다. 관할법원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소 453조 1항).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 453조 2항). 또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소 451조 3항).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먼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라면, 위 451조 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가령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고, 항소를 각하한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척사유 있는 법관의 관여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례를 본다면, 이 경우 각각의 사유는 각각의 소송물이므로, 453조 1항에 따라 제1, 2심 판결 각각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중 하나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각각의 재심사유별로 그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 그러나 동시에 두 개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453조 2항 본문에 따라 제2심에 관할권이 생긴다. 하나의 재심사유가 주장된 재심의 소가 계속하는
중에 다른 재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학설이 나뉘지만,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제2심이 관할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재심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될 수 없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송이지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제1심 핀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는 재심소장상의 재심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 판결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된 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소장상의 재심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심 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법 40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항소심 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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